花雲의 산책로/독서이야기

로마인 이야기 5/ 카이사르의 특권

花雲(화운) 2014. 1. 21. 12:56

카이사르의 특권

(로마인 이야기 5 p363)

 

  기원전 45년부터 기원전 44년에 걸쳐 55세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원로원과 민회가

안겨준 영예와 군위와 권력은 구테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1. '종신 독재관' 취임. 이제까지 450년 동안 존속한 공화정에서는 독재관의 임기가 6개월

    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 관직에 인정된 권한은 그대로 둔 채 임기만 무기한으로 한

    '종신 독재관'에 카이사르를 임명했다.

2. 카이사르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에는 집정관도 겸임할 수 있는 권리.

3. 개선장군에게만 일시적으로 부여되는 '임페라토르'라는 칭호를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4. '조국의 아버지'(파테르 카트리아이)라는 칭오는 받는 영예. 시민들은 로물루스를 로마

    의 건국자라 부르듯, 카이사를를 로마의 두 번째 건국자라고 불렸다.

5. 개선장군이 개선식 당일에만 착용할 수 있는 자줏빛 망토를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권리.

6. 평소에도 월계관을 쓸 수 있는 권리.

7. 종신 '프라이펙투스 모룸'에 단독으로 취임. 굳이 직역하면 '윤리감찰관'이라고 할  수밖

   에 없는데, 원로원 위워 및 사회 전반의 윤리와 풍속을 감찰하는 업무는 종애에는 재무

   관(켄소르)이 맡고 있었다.

8. 원로원 회의장에서 집정관보다 한 단 높은 곳에 앉을 수 있는 권리.

9. 극장이나 경기장에서 관중석 중앙의 특별석에 앉을 수 있는 영예.

10. 카피톨리노 언덕에 있는 유피테르 신전 입구에 늘어서 있는 왕정 시대 임금들의 입상

    사이에 자신의 입상을 놓을 수 있는 영예.

11. 원로원 회의에가 사장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권리.

12. 로마 국가의 공무원 임명권은 카이사르에게 있고, 민회는 그것을 승인한다. 이에 따라,

    기원전 509년에 공화정으로 이행할 당시부터 공직자 선출권을 갖고 있었던 민회는 그

    권리를 사실살 포기한 셈이 되엇다.

13. 거부권과 신체 불가침권. 종래에는 호민관에게만 인정된 권리였으나, 카이사르는

     호민관이 아닌데도 이 권리를 인정받았다. 명문 귀족 출신인 카이사르는 평민이나

     평민귀족에게만 문호가 열려 있는 호만관에는 취임할 수 없었다.

14. 기념 화폐가 아니더라도 화폐에 자신의 옆얼굴을 새길 수 있는 권리.

15. 제2대 완 누마가 만든 달력을 개혁한 이후, 제5월(퀸틸리스)이라고 불러온 7월이

     카이사르가 태어난 달인 것을 기념하여 명칭을 '율리우스'로 바꾸었다. 로마 시대에는

     1년의 첫번째 달이 1월이 아니라 3월이라서 7월이 다섯번재 달이었기 때문에 '퀸틸리

     스'라고 불렀다. '율리우스'는 이탈리아어로는 '룰리오(Iuglio), 영어로는 '줄라이'(July)

     가 된다.

16. 카이사르 정치의 기본정신인 '관용'을 신격화하여 '카이사르의 관용'(클레멘티아 카이

     사리스)이라고 명명한 신전의 건립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