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능력편/ 표준어규정
01 총칙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풀이) ①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 총론 2항에서 정한 것이 바뀜.
② '표준말'-> '표준어'로 바뀜.
③ '교양 있는 사람들': 표준어는 교양의 수준을 넘어 국민이 갖추어야 할 의무
요건.
④ '현재'-> '현대'로 바뀜. (역사의 흐름에서의 구획을 인식)
⑤ '서울말': 공통적인 큰 흐름이 바로 서울말.
⑥ 개정의 실제적 대상
▶ 자연스런 언어 변화에 의해 1933년에 표준어로 규정하였던 형태가
고형(固形)이 된 것.
▶ 미처 사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표준어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
▶ 각 사전에서 달리 처리하여 정리가 필요한 것.
▶ 방언, 신조어 등이 세력을 얻어 표준어 자리를 굳혀 가던 것.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풀이) ① 외래어는 수시로 밀려오므로 퍽 유동적인 성격을 지녀 앞으로 그때그때 적절히
사정하여야 할 것.
② 문교부 고시 제85-11호(1986.1.7) 공표.
외국의 고유 명사의 표기까지 포괄하는 표기법으로서 표준어 규정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02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끄나풀, 나팔-꽃, 부엌 살-쾡이, 녘(동~, 들~, 새벽~), 칸(1. ~막이, 빈 ~, 방 한~
2. 초가삼간, 윗간->간), 털어-먹다(재물을 다 없애다)
제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돌(생일, 주기), 둘-째('제2, 두 개째'의 뜻), 셋-째, 넷째
빌리다(1. 빌려 주다[借], 빌려 오다[貸], 2. 용서를 빌다-> 빌다[乞,祈])
※ '둘째'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 '두째'로 한다.
('ㄹ'이 탈락하는 언어 현실)
열두-째 (열두 개째의 뜻은 '열두 째'로)
스물두-째 (스물두 개째의 뜻은 '스물둘 째'로)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수꿩(장끼- 표준어), 수-나사 수-놈, 수-사돈, 수-소(황소- 표준어) 수-은행나무
~거미, ~개미, ~할미새, ~나비, 수술
※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수-키와 수-캉아지, 수-캐, 수-컷, 수-탕나귀, 수-탉, 수-퇘지, 수-톨쩌귀,
수-평아리
※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 숫-양, 숫-염소, 숫-쥐
제8항 양성 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깡충-깡충('껑충껑충'은 큰 말), 보통이,, 뻗정다리, 봉죽(<- 奉足, ~꾼, ~들다)
-둥이(<-童-이, 귀-, 막-, 선-, 쌍-, 검-, 흰-, 바람-): 음성모음화
발가-숭이(센 말은 빨가숭이, 큰 말은 벌거숭이, 뻘거숭이): 언어 현실의 수용
아서(라):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말. 음성모음 형태. 주추(<-柱礎, 주춧-돌)
※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모음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한자 표기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음)
부조(扶助): ~금. 부좃-술. 사돈(査頓): 밭~, 안~. 삼촌(三寸): 시~, 외~, 처~
제9항 'ㅣ'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내기: 서울-, 시골-, 신출-, 풋- 냄비 동댕이 치다
※ 아지랑이: 'ㅣ'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가 표준어
※ -장이(기술자): 미장이, 유기장이
-쟁이: 멋쟁이, 소금쟁이, 담쟁이- 덩쿨, 골목~, 발목~
제10항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경우. ★
괴팍-하다, -구먼 미루나무(<-美柳~) 여느 미륵: ~보살, ~불, 돌~
온-달(만 한 달) 케케묵다 으레 허우대
허우적-허우적(허우적-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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