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례의 의미
가례란 왕을 위시하여 왕세자. 왕세손. 황태자. 황세손의 성혼 및 책봉(冊封) 의식을 말한다.
국가적인 중대한 의식이기 때문에 여러 달에 걸쳐 수천 명의 인원이 동원되는 것이 보통이다.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뢰(同牢)의 순서로 진행된다.
고종과 명성황후
고종(高宗)은 1852년(哲宗 3년) 음력 7월 25일에 정선방(貞善坊)에 소재한 흥선군(興宣君)의 사저에서
출생하였으며 아명은 명복(命福)이고, 초명은 재황(載晃)이었다. 자는 성림(聖臨)이었으나 후에
명부(明夫)로 고쳤으며 호는 주연(珠淵)이다. 영조의 현손인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의 둘째아들이며,
어머니는 여흥부대부인 민씨다. 1863년 12월 8일 왕으로 등극하여 1866년(고종 3년) 3월 21일에 여성부원군
민치록(閔致祿)의 딸 민자영(閔紫英)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1897년 10월에 국호를 대한으로, 연호를 광무로 고치며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초대황제로 즉위하였다.
명성황후(明成皇后)는 1851년(철종 2년) 경기도 여주읍 능현리에서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여흥(與興),
이름은 자영(紫英)으로서 여성부원군 민치록의 딸이다. 한산 이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1남 3녀 가운데
한 딸이었으며, 형제는 모두 요절하고 혈혈단신으로 자랐다. 1866년(고종3년) 2월 25일 흥선대원군의
부인의 부대부인 민씨의 천거로 왕비로 간택되어 1866년 3월 31일 가례친영의(嘉禮親迎儀)를 올려
왕비가 되었다.
가례 재현행사 절차
책비 의식(왕비가 책명을 받는 의식)
정사(正使) 영접: 주인이 대궐에서 왕비 책봉을 위해 나온 정사 일행을 영접함.
왕비 등단: 왕비가 북벽단에 설치된 책명을 받는 자리에 오름.
교명(校命) 전달: 왕비가 4배한 후 상궁이 왕비로 책봉함을 선포함. 왕비가 다시 4배한 후 보위에 오름.
왕비 퇴장: 왕비가 전모와 보모의 인도를 받으며 물러감
조선왕실의 가례는 왕을 위시하여 왕세자나 왕세손과 같이 왕통을 이어나갈 분들의 혼례를 이르는 것으로 그 절차는 납채, 납징, 고기, 책비, 친영, 동뢰의 육례(六禮)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달에 걸쳐 수천명의
인원이 동원되는 나라의 큰 잔치였다.
별궁(別宮)은 가례 기간 동안 왕비의 집 역활을 하는 궁으로서 삼간택(三揀擇)에서 뽑힌 왕비를 별궁으로
모셔 놓고 왕비가 된 후에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궁중 법도를 익히게 하고 가례의식이 거행되는 순서와
행사를 미리 연습시켰다. 삼간택에 뽑힌 예비 왕비는 이미 보통사람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가(私家)로
돌아갈 수 없고 별궁으로 직행하게 되는데 이 별궁에서 육례(六禮)중에 오례(五禮)인 수납채, 수납징,
수고기, 비수책, 친영의를 치르게 된다. 따라서 이 별궁이 왕비 집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왕비 집에 해당하는 비씨제(妃氏第) 혹은 비씨가(妃氏家)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한 별궁을 궁중발기에서는 부인궁(夫人宮)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을 거쳐 선발된
처자를 비나 빈으로 부르기는 아직 이르고 그렇다고 해서 2~3개월 후에는 가례 절차를 거쳐 대궐에
들어가는 왕비가 될 분에게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곤란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삼간택에 선발된 예비 왕비를 별궁에 모시는 것은 왕이 일반 백성들과 같이 신부의 사가로 왕비를 맞이하러 간다는 것이 체통이 서지 않는 일이며, 또한 신부의 집이 좁은 경우 가례에 관련된 많은 인원을 숙식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